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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꼭 내야합니다. 하지만 평생 살면서 상속세를 낼 일이 많지 않다보니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종류도 많아서 복잡하기도 하고... 특히나 세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계산 방식과 절세 전략에 대해 정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누가 언제 내야 하나?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납세의무자: 상속을 받은 사람
● 과세 대상:
- 금융자산(예금, 증권 등)
- 부동산(주택, 토지 등)
- 차량, 귀금속, 보험금, 채권 등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 일부 포함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
2. 상속세 계산 방법 (예시 포함)
상속세는 과세가액 – 공제액 = 과세표준을 구한 뒤, 이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유산 상속세 계산법과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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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 | 국세청 세대생략할증·누진세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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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상속재산가액 계산
모든 상속 자산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한 총액
[2단계] 공제 항목 차감
아래 공제 항목들을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기본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고 30억 원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다름) |
금융재산 공제 | 최대 2억 원 |
일괄공제 | 5억 원 또는 항목별 공제 중 선택 |
기타 부채 및 장례비 등 | 실제 비용 반영 |
※ 예: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예: 12억) + 부채공제(예: 1억) = 총 18억 공제 가능
[3단계] 과세표준 산정 및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 | 10% | -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예시:
상속재산 20억 원, 공제 총액 10억 원 → 과세표준 10억 원
→ 세율 30% → 10억 × 30% = 3억 → 누진공제 6천만 원
→ 최종 상속세 = 2억 4천만 원
3. 상속세 줄이는 방법 – 절세 전략 4가지
상속세는 사전 준비 여부에 따라 수억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주요 전략입니다.
① 사전 증여 활용 (10년 이전 증여)
사망 10년 이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 공제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 (미성년자 2천만 원)
② 가족 간 부채 정리
가족 간 금전거래는 실제 계약서, 이자 납부 내역 등을 갖춰야 상속 시 부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없이 빌려준 돈은 공제 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비과세 대상인 생명보험금(사망보험금), 공익기부재산 등을 통해 과세 대상 자산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수령액 한도나 지급 방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④ 공동명의 부동산 또는 금융계좌 정리
부동산이나 예금계좌를 공동명의로 해두면 피상속인의 지분만 과세됩니다. 단, 이 역시 실제 기여도나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상속세 신고와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상속세는 자산 규모가 큰 고소득자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 급하게 준비하지 않도록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상속 대상 자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등)
- □ 배우자 유무 및 가족 구성 파악
- □ 부채 및 비용(장례비, 병원비 등) 정리
- □ 10년 내 증여 기록 여부 확인
- □ 세무사 혹은 상속 전문 변호사 상담 기록 보관
- □ 상속세 신고 마감일 확인 (6개월 이내)
- □ 금융재산 조회 및 평가 기준 확보
- □ 공동명의 자산 정리 필요 여부 판단
상속세 신고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고액 자산일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가 유리합니다. 잘못된 공제 적용이나 평가 오류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